인천 연수경찰서는 술에 취해 잠든 운전자에게 차량에 다쳤다며 겁을 줘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차량에 접근,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50)씨를 깨운 뒤 차량 바퀴에 발이 끼여 다쳤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잠든 사이 열려 있는 창문으로 차량에 침입, 블랙박스 전원선을 뽑아 영상 증거물을 남기지 않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합의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겁을 줘 합의금을 챙겼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A씨가 차량 주변을 수차례 살핀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혐의를 밝혀냈다.
A씨는 경찰에서 "쌓인 빚을 갚으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