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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쓰러진 소 불법도축' 무혐의 처분

박병일 기자

입력 : 2013.09.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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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SBS 8시 뉴스>는 "쓰러진 소 불법도축 포착"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병든 소나 죽은 소를 도축해 시중으로 유통하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검찰은 도축 업체의 위법 사실 여부를 조사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