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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구글 스트리트뷰 무단 정보수집 위법"

류희준 기자

입력 : 2013.09.11 18:16|수정 : 2013.09.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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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것은 연방도청법을 어긴 것이라고 미 연방항소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구글의 정보수집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이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메일과 사진, 문서, 비밀번호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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