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치워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한 회사를 운영하던 2012년 3월 회사의 자기자본잠식률이 100%에 이르고 있어 주식거래 정지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매도한다고 허위공시를 하고 회사 전무인 심모 등을 통해 주식을 처분해 모두 41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 등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나서 주식거래가 정지된 회사는 같은 해 9월 상장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