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정치인과 각종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금품이나 음식물을 돌리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10월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보고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행위는 세시풍속 행사와 주민단합대회 같은 선거구민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모임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정치인에게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 해당 유권자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