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청첩장' 문자를 보낸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박모(30)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박씨 등은 중국에 있는 조직책으로부터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청첩장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총 535차례에 걸쳐 수 백명의 휴대전화 가입자들로부터 3천4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피해자들은 무작위로 발송된 청첩장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빠져나갔으며 박씨 등은 이를 토대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소액결제로 아이템을 사들이고 나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중국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개인정보를 해킹한 스미싱 조직에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강민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확인없이 즉시 삭제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게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