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동네에서 이웃 지적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적장애 여성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로 이모(58)씨와 추모(66)씨, 고모(3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피해자의 집, 집 외의 장소 등에서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한 지난 2002년 3월 함께 지적 장애인 여성을 강간한 혐의(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간)로 고모(38)씨와 이모(38)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2010년부터 같은 동네의 지적장애 여성들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박모(53)씨를 구속한 바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범행시점 당시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으며 피의자들이 범죄 관련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는 점 등은 아직 드러난 바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는 총 7명으로 경찰과 장애인단체에서 심리치료와 심층 전문상담 등을 지원,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을 돕고 있다.
경찰은 전담팀을 중심으로 추가 피의자,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내 장애인기관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성폭력피해지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여성이 성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언론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행정 당국은 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쉼터와 인권센터 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 예방과 피해 치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