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에게 형집행정지나 가석방 등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돈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고 유죄가 인정됨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던 임모 씨에게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8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