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체납 세금은 어떻게?

김호선 기자

입력 : 2013.09.11 09:37


전두환 씨 일가가 미납 추징금 1천703억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는 여전히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어떻게 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 씨 일가가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5억 원 정도 됩니다.

체납 세금은 지난 2003년 연희동 전 씨 자택 별채가 강제 경매에 부쳐져 처남 이창석씨에게 낙찰됐을 당시 전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3억 원과 양도세의 10%인 지방세입니다.

하지만 전씨 측은 세금 낼 돈도 없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추징금과 달리 세금은 가산금이 붙어 체납 세금은 5억 원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관할 서대문 세무서는 전씨의 밀린 양도세에 대해 재산이 없어 세금을 거둘 수 없다며 지난 2010년 '결손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처분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추징은 가능합니다.

지방세 역시 추징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사저에서 압류된 그림에 대해 서울시가 참가압류했고 공매 과정에서 서울시 체납세금이 충당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징금을 내기 위해 전 씨 일가가 내놓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다시 부과될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체납 세금 문제가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액수는 추징금에 비해 크게 적지만 세금 체납이 이어질 경우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