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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제한

김현우

입력 : 2013.09.11 06:34|수정 : 2013.09.11 10:36


이르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견이 없는데다 야당 역시 근로시간 축소에 찬성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안에는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의 근로기준을 유지하되 종전과 달리 휴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포함해 초과근로 가능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평일 근무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2016년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이내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지만 노사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근로 한도를 주당 20시간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시간제 근무 등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누릴 수 있다면서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협상 문제와 사업장별 시행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조율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