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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캐릭터'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 포상금

최호원 기자

입력 : 2013.09.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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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가짜 캐릭터 상품들을 단속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가짜 캐릭터 상품을 신고하면 최대 2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장난감 물류 창고입니다.

대부분 원작자의 허락없이 중국에서 만든 가짜 캐릭터 상품들입니다.

뽀로로와 로보카 폴리 등 인기 캐릭터들이 주요 복제 대상입니다.

한 검색사이트를 통해 국내 캐릭터 상품을 만드는 중국 업체들을 찾아봤습니다.

주요 캐릭터마다 수십 곳에서 수백 곳이 검색됩니다.

[국내 캐릭터상품 제조업체 관계자 : 상품 치수를 재고 3D 컴퓨터로 돌리면 대충 도면이 나와요. 중국에서 한 것은 잡기가 어려워요.]

최근엔 뽀로로와 마시마로를 결합한 '마시뽀로' 등 변경 복제 상품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국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체부 과장 : 주요 시장이라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상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2~3개월 단위로 순환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허청은 내년 1월부터 불법 캐릭터 상품을 특허청 신고 사이트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2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관세청도 세관 검사를 강화해 불법 복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