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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항의 운전자 폭행, 30대 도로무법자 철창행

입력 : 2013.09.10 13:22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 '도로무법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고속화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6시 20분께 성남시 분당∼내곡 고속화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다가 뒤차 운전자 B(42)씨가 상향등을 켜 항의하자 차를 세운 뒤 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은 시속 120㎞로 달리고 있었고 B씨는 시속 85㎞로 정속 주행 중이었다.

A씨는 B씨 차량 진로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다가 1차로에 차량을 세워 B씨 차량을 갓길에 멈추게 한 뒤 폭행했다.

B씨는 검찰에서 "A씨가 일방적으로 폭행하면서 '돈 많으니까 물어 주겠다. 이왕 맞은 거 더 맞아라'고 폭언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와 동승 여성이 공갈사기단인 줄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A씨는 2006년에도 택시가 서행하며 차량 진행을 방해했다며 택시 운전기사를 때린 전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도로상 무법 사례"라며 "같은 전과가 있는데다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