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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당 해산시 소속의원 자격상실 법안 추진"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3.09.10 14:08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석기 사태'를 계기로 제기되는 통합진보당 해산 주장과 관련해, "정당 해산시 소속 의원도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당을 강제로 해산시켜도 소속 의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강제 해산해 '몸통'이 없어지는데도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정당 해산시 소속 의원들까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골자의 정당법 개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과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