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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이석기 방지법' 추진…비례대표 승계 금지

김수형

입력 : 2013.09.10 11:32|수정 : 2013.09.10 13:21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런 유형의 범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 해당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비슷한 이념적 성향과 전력을 가진 비례대표 후 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 시 간첩 혐의로 기소돼 복역했지만, 올해 초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강종헌 씨가 승계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겼거나 형법 가운데 내란 음모 등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보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저지른 경우 피선거권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