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EEZ 포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해양강국' 건설에 나선 중국에 대항해 일본 정부 주도로 해양권익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일본에는 현재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련 법률로 어업주권법과 광업법, 해양오염방지법이 있지만 통일된 법률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일본 산업계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내 개발을 뒷받침하는 국내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유엔해양법조약은 연안에서 200 해리까지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지정해 어업과 해저 대륙붕의 자원 개발 권리 등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장래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해저자원과 해양 에너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