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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방치' 숨진 영아 수양 부모 불법 입양 수사

장선이 기자

입력 : 2013.09.10 00:46


집 안에 2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영아가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위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숨진 영아의 부모 27살 이모 씨와 32살 양모 씨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미혼모의 딸을 데려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아이가 없어 고민하던 양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가 키워줄 사람을 찾는 글을 보고 미혼모에게 연락해 이 여성이 아기를 낳자마자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지난 7월 5일 양씨가 가출했고, 군인인 이씨가 군사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8개월 된 영아는 홀로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외상이 없다는 1차 부검 소견 결과 등을 종합해 영아가 굶주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기치사 혐의 외에 입양특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