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미 증권위, 내부갈등으로 '리먼사태' 무혐의 종결"

입력 : 2013.09.10 03:09

'리먼사태' 5주년…정부의 고발시한도 함께 끝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됐던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 감독 당국의 조사가 '내부 갈등'으로 무혐의 종결됐다고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직전까지 14년간 이 회사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리처드 풀드 등에 대해 최소한의 민사상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지난 2012년 조사를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증권거래위 조사에 관여했던 법조인, 고위관리 등 10여명을 인용해 "증권거래위 리먼수사팀의 총책임자인 조지 카넬로스 뉴욕사무소장은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은행 파산 사건으로 기록된 리먼 브러더스 고위직 임원들이 불법·위법 행위를 알고도 숨겼다는 물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종결 당시 이미 최고경영자인 풀드 등은 최소한 회사 내부의 부정, 특히 불법적 회계활동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전직 임원들의 진술이 나와있던 상태였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조사 종결 직전 메리 샤피로 증권거래위원장은 조사팀의 결론에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징이 된 리먼 브러더스의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결국 샤피로 위원장도 부하 직원인 조사책임자의 말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다른 직원들이 한시 임명직인 위원장이 상근 직원인 카넬로스 소장의 결정을 막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신문은 증권거래위원회가 리먼 사태 관련 문서를 1천500만건이나 검토했고, 증인 30여명을 확보한데다 고발요건이 까다롭지 않았는데도 고발을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리먼 브러더스 임직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파산법원의 판결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위의 무혐의 결론은 "금융 관련 범죄를 처벌·기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신문은 오는 15일 리먼 사태 5주년을 맞아 민사고발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부 조치의 법적 시한이 끝난다고 전했다.

(뉴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