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청소년을 성추행해 복역한 뒤 착용한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45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쯤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를 찬 뒤 50분이 지나 서울 숭인동 길거리에서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발찌가 갑갑해서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16살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9달 복역한 뒤 지난달 서울북부지법에서 전자발찌 3년 부착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