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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전세 공급 본격화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9.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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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을 경우 대한주택보증 공적보증을 통해서 저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집니다.
또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조절 후속조치를 확정해서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사에는 모기지 보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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