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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변동 금리 대출 폭리 5년치 전수조사

송인호 기자

입력 : 2013.09.09 15:42


새마을금고의 '변동 금리 대출 이자 폭리 의혹'과 관련해 안전행정부가 전수 조사 대상을 2008년 대출 상품부터 5년 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008년과 2009년 두 해가 금리 변동이 심했던 시기여서 전수 조사 대상에 새로 포함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새마을금고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전수 조사 대상은 종전 3년 치에서 5년 치로 늘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수 조사 대상이 늘어난 만큼 기간도 다음 달 중순까지 한 달 보름가량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행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화해 새마을금고가 부당하게 이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액 반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종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내부통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