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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장없는 무차별 정보수집 2011년 몰래 합법화"

유덕기 기자

입력 : 2013.09.09 15:30


3년 전 미국 정보당국이 영장 없이 자국민의 통신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몰래 법원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장 없이 개인정보 수집도 없다'고 말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기밀 해제된 미국국가정보국, ODNI의 문서를 인용해 미국 해외정보감시법원이 2011년 오바마 행정부의 요청으로 비밀리에 '영장 없는 정보수집에 대한 금지'를 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첩보감시 업무를 감독하는 FISC는 애초 2008년에 영장 없는 정보수집 전반을 금지했지만 대테러 정부를 수집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정보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3년 만에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NSA는 영장 없이도 미국민의 전화·이메일 등 통신기록 대다수를 수집해 최장 6년을 저장해놓고 업무에 활용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마구잡이 감시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정부의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NSA는 '영장이 없으면 개인정보 수집도 없다'며 외국인의 통신정보 추적과 달리 자국민에 대한 정보감시는 영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이번 정보공개는 지난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첩보감시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오바마 대통령이 투명성을 개선하겠다면서 지시한 사항이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스노든이 제공한 기밀문서를 토대로 2011년 10월부터 NSA가 미국인과 미국 거주자에 대해 영장 없는 정보수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