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에서 옥수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한 인터넷쇼핑몰 업체로부터 8천만원이 넘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문제가 된 쇼핑몰은 옥천군이 2007년 개설한 '옥천장터'다.
군은 2009년부터 3년간 이 쇼핑몰을 한 영농조합에 맡겨 운영했는데, 이 사이 옥수수 납품대금이 미납됐다.
9일 옥천군에 따르면 최근 관내 농민 33명이 '옥천장터'에 납품한 옥수수 값 8천436만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옥천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1년 이 쇼핑몰에 1만2천포대의 옥수수를 납품했다.
1포대당 8천500원씩을 쳐주는 조건이었지만, 대금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참다못한 농민들은 이듬해 법원에 대금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그 뒤 옥천군이 쇼핑몰 운영권을 회수하자 변제 의무자인 영농조합 대표 등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옥천장터'도 폐쇄된 상태다.
피해 농민 방창옥씨는 "옥천군이 개설한 쇼핑몰이라서 믿고 납품했다가 560만원이나 되는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운영업체 관리에 소홀했던 옥천군이 밀린 대금을 대신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웃 농민 주재규씨도 "농민 중에는 옥수수 값 뿐아니라, 옥수수를 포장하는 인건비와 장비 임대료까지 떼인 사람이 있다"며 "부실법인에 쇼핑몰 운영을 맡긴 옥천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옥천군은 옥수수 납품이 개인 간의 거래여서 변제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옥천군의 한 관계자는 "옥수수 납품은 영농조합과 농민 간에 이뤄진 사적 계약이어서 행정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며 "이 같은 관계에 입각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옥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