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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대리시험치고 문자-음성 전환 앱으로 답 알려

윤나라

입력 : 2013.09.09 09:44|수정 : 2013.09.09 11:29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문자메시지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토익 수험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대학생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5∼6월 토익대리시험을 요청한 수험생들에게 특정 스마트폰 앱과 각종 음향수신 장비로 정답을 알려줘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대가로 점수에 따라 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토익 시험을 보고 답을 수혐표에 적어 나온 뒤 공범을 통해 대리시험 요청자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대리시험 요청자들은 문자메시지를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킨 뒤 미리 받은 음향 수신 장비를 통해 정답을 받고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