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4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준 43살 한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렴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이후 개인정보를 제공하기까지 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광주 모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6월 중순쯤 상해 사건으로 고소된 한씨를 불구속 수사하는 대가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공사대금 관련 재판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봐 주고 한씨로부터 현금과 향응 등 150여만원 상당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