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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 노조원들, 취직 미끼로 수수료 챙겨

조기호

입력 : 2013.09.08 09:17|수정 : 2013.09.08 10:22


서울 도봉경찰서는 취업할 때 도움을 주겠다며 구직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시내버스 업체 S사 노조원 김 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 버스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5명의 구직자로부터 2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노사 간 단체 협약에 '회사는 기사를 채용할 때 노조의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한 명 당 수수료로 최대 5백만 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직원들의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노조 동의를 받으면 입사지원자들이 바로 채용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