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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소지확인 위한 신체접촉은 성추행 아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3.09.07 10:07


교사가 일과 시간에 휴대하지 못하도록 한 전화기를 가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여학생과 단순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전직 부산 모 고교 교사 A씨가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10월쯤 교내 실험실에서 당시 1학년인 B양이 휴대전화기를 가졌는지 확인하려고 왼쪽 주머니에 손을 댄 것이 성추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7월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B양이 휴대전화기를 가졌는지 확인하려고 치마 왼쪽 주머니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면서 "B양이 불쾌감을 느끼게 한 과실이 있을지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