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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을…' 관리인이 전·월세금 17억 '꿀꺽'

최재영

입력 : 2013.09.06 15:14|수정 : 2013.09.06 15:23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계약서로 집주인들을 속여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50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건물 56곳의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건물주나 집주인들을 대리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16억 9천 9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실제 계약한 보증금보다 적은 액수에 계약한 것으로 꾸미거나 계약 사실 자체를 숨겨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