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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기업 출신 직원에 임금 더 주는 것은 차별"

엄민재 기자

입력 : 2013.09.05 19:25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메트로 출신 근로자가 용업업체로 소속을 바꾼 뒤 용역업체의 다른 계약직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해당 용역업체 대표와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시장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서울메트로 전동차 정비업무 용역업체 A사 소속 근로자 37살 B씨 등 6명은 서울메트로에서 옮겨온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더 높은 급여나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안전행정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2008년부터 A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직원들이 조기 퇴사하고 A사로 옮기도록 독려하기 위해 A사와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에게 퇴직 시점 급여의 최소 60~80%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사가 발주업체 출신과 자체채용 근로자 간의 임금을 달리한 것은 용역계약조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역량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A사 대표와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서울시장과 안행부 장관에 대해서도 감독 대상인 공기업들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출신 근로자와 용역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함께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