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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구속 영장 발부

김학휘 기자

입력 : 2013.09.05 20:13|수정 : 2013.09.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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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음모혐의로 어제(4일) 구인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학휘 기자! (네, 수원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법원이 오늘 저녁 7시 반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법상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이 의원의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심사를 마친 이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석기 의원 :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완벽한 조작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의원은 바로 수원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을 구속한 상태에서 최장 1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검찰로 송치하는데 검찰은 길게는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일정과 기간을 감안할 때, 이 의원은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경,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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