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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8차례 적발에 벌금만 낸 성매매업소 '퇴출'

엄민재 기자

입력 : 2013.09.05 15:04|수정 : 2013.09.05 17:05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안마시술소를 가장해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업주 41살 백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7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건물과 토지를 몰수하고 건물주가 받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건물임대차보증금을 환수했습니다.

백 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화곡동에서 6층짜리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종업원 3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하루에 최고 6백만 원씩 모두 18억 7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소는 지난 8년 동안 8차례나 적발됐지만, 그때마다 단기간 영업한 것처럼 속여 1천만 원 미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업소 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다는 점으로 미뤄 오랫동안 영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건물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업소의 8년간 행적을 잡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