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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경영진 2명에 대해 탈세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세무조사도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한 범칙조사로 전환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 5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투입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당시 효성이 홍콩 등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누락하는 등 역외탈세한 혐의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조석래 회장의 차명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 회장과 부회장, 상무 등 경영진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 장부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탈세를 저지른 납세자를 상대로 검찰고발까지 염두에 두고 벌이는 조사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안에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조세범칙심사위원회를 열어 추징금 액수와 검찰고발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효성그룹은 자산규모가 11조 4천억 원인 재계 26위의 기업으로 조석래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