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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원 오늘 공개변론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09.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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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대법원이 오늘(5일)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상여금 같은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부터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쟁점은 상여금이나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입니다.

통상임금은 야근·휴일 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초과 수당은 늘어나게 됩니다.

노동계는 임금 현실화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구조'를 깨기 위해서라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제계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인건비가 급증해 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다고 위기론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원심은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라면 고정성과 정기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노동부 규정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급여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원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법령 개정 등이 뒤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