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에 주유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30살 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배 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주유상품권을 20%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75명으로부터 10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배 씨는 대금 입금 후 한 달 뒤에 상품권이 배송된다고 말한 뒤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발송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에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글이 올라오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