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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전단지에 나온 전화번호, 즉시 차단"
조제행 기자
입력 : 2013.09.0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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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음란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즉시 차단됩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케이티.에스케이텔레콤,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여성부 등이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불법 음란 전단지를 적발하면 경찰청은 전화번호 사용정지사유를 해당 이동통신사에 즉시 통보하고, 이통사는 전화번호 사용을 정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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