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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기 뇌사' 괴소문 유포 14명 입건

입력 : 2013.09.05 10:09


지난 4월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자던 생후 6개월된 아기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사건을 두고 인터넷상에서 괴소문을 유포한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조모(31·여)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6월 20일부터 25일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 14곳에 '숨진 김모군의 할머니가 애를 떨어뜨려 다치게 해놓고 김군 부모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어린이집 교사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웠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30∼50대 여성인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창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집 원장·교사, 간호사, 주부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하고 '어린이집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다', '(보험금 타내려고 일을 꾸몄다는 얘기에) 자녀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화가 났다'는 등 이유로 괴소문을 퍼날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사실 여부 판단 없이 퍼뜨려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형사 입건된 14명 외에도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군은 지난 4월 9일 낮 12시께 창원시내 한 아파트 1층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진 뒤 49일 만에 숨졌다.

김군 부모 측이 어린이집 교사의 과실 가능성 등을 제기한 가운데 현재 경찰은 김군 사망 원인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소견을 묻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