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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테 눈에 발라…' 신종 병역 사기 11명 적발

김흥수 기자

입력 : 2013.09.05 10:50


몸에 붙이는 멀미약인 '키미테'를 이용한 신종 병역 사기 수법이 또 적발됐습니다.

병무청은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 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1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5월 적발된 9명과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당시 서울 송파에 있는 방문판매회사의 직원 9명이 키미테를 눈에 발라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도 키미테의 점액 물질을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야구공에 맞아서 장애가 생겼다"고 의사를 속여 허위진단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은 "이들에 대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한 뒤 현역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5월 키미테를 이용해 병역을 감면받은 사례가 적발되자 같은 수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병무청까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