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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탈세혐의로 출국금지

박상진 기자

입력 : 2013.09.05 09:50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경영진 2명이 탈세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원해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해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과 상무 등 효성의 핵심 경영진 2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사를 받는 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안으로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그룹에 대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