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뇨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51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대표 42살 김 모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인천의 한 일식집에서 김 씨에게 분뇨수거차량을 증차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백만 원을 받고 13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술접대를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금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