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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표결 종료…개표 시작

김수영 기자

입력 : 2013.09.04 16:18|수정 : 2013.09.04 17:26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됐습니다.

표결이 끝나고 곧바로 개표도 시작됐습니다.

이번 표결은 전자투표가 아닌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