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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

박원경

입력 : 2013.09.03 14:33|수정 : 2013.09.03 15:27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최근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전 여자친구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32살 김 모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20대 여성은 김 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 만나고 있던 또 따른 여자친구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와 여잔치구의 여동생에게 13번에 걸쳐 모두 1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잔치구를 질식시켜 숨직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1심에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고소장은 접수받은 경찰은 지난달 안양교소소를 찾아 김씨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마쳤지만, 김씨는 '낙지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 남부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사건 이송을 요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