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이 상장 기업은 30%, 비상장 기업은 20% 선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가 있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천519개사 가운데 12% 수준입니다.
규제 대상 계열사가 매출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 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라도 수혜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거래는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7월 초 경제민주화 법안의 하나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