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 추진해왔지만 12일부터는 새만금개발청이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사업관리 등 총괄 조정을 맡게 됩니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종전처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