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이석기 의원이 선거비용 사기 사건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2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9일 두 번째 공판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체포동의안과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비용 사기 사건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의 상당수는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 변호인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의 처리 시한은 모레 오후까지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의원은 이번 주 안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교육감과 기초의원 등 선거 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표적기소'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