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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1억1천만 원 지급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3.09.03 09:3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고발자 36명에게 총 1억1천48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적발된 기관들은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을 일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총 10억8천139만원의 급여를 부당 청구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신고포상금 한도액이 최대 5천만원까지 오른 뒤 첫 사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로 총 105억3천481만원을 환수했다"며 "포상금제가 부당청구 방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