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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세금 폭탄 맞은 가수 '김장훈' 또 나오나?

입력 : 2013.09.03 08:44|수정 : 2013.09.05 14:32

민주당 원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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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도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 확대가 소홀하게 다뤄지면서 정부가 기부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김장훈씨가 기부를 많이 했는데도 세금 공제를 많이 받지 못해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를 망설이게 하는 세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기부 활성화를 강조해온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가 가진 인터뷰, 간추려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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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 씨가 도리어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 올 초에 크게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정부가 세금 조금 더 걷으려다가 기부 문화 확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런 지적 많았는데요. 이번에 세제 개편안 역시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연 소득 6천만 원이 넘는 기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데요. 평소 기부 활성화를 강조해온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원혜영 의원 / 민주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지금 현장에서 기부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 원혜영 의원 / 민주당:

예를 들어서 서민층 아동들에게 악기를 배우도록 하자. 하는 취지의 사회복지 단체가 있습니다. 함께 걷는 아이들. 이라는 단체인데요. 올 상반기 기부금이 지난해의 1/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액 기부자 또는 소수의 고액 기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해왔는데 거기에 의존하는 단체일수록 기부금이 적어서 사업의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기준의 총 기부액이 소득공제 기준으로 따지면 7조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 중의 43%인 3조억 원이 연 소득 6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연 소득 6천만 원은 중산층의 하한선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큰 원인이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원혜영 의원 / 민주당: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정 기부금의 공제 한도를 꾸준히 10여 년간 늘려왔습니다. 5%에서 30%까지 확대를 해서요. 예를 들어서 1억을 1년에 버는 사람이 3천만 원 기부를 하면 그 3천만 원 전액을 공제받았는데 이번에 다른 보험료, 의료비 같은 개인의 비용을 다 쓰고 남았을 때, 그것도 2천 5백 한도 내에서만 공제해준다.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많이 기부하기로 유명한 김장훈 씨 사례도 언급이 되었는데 의원님께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하시지 않았습니까? 소득 공제한도의 제한을 두는 항목에서 기부금 항목 빼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 개정안 아직 통과되지 못했죠?

▶ 원혜영 의원 / 민주당: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수 김장훈 씨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 분이 소득 중에서 1년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 그 전에는 5천만 원 가까이 세금 공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불과 몇 백만 원만 공제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은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기부 억제 법 같은 잘못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의 세제 개편안도 또 문제가 있다고요.

▶ 원혜영 의원 / 민주당: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기부금의 공제율을 15%로 딱 제한했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혜택이 없어진 것이죠. 예를 들어서 1년에 7천만 원 버는 사람이 그 5%인 연간 350만 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24% 공제율을 적용받아서 84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안대로 하면 15%만 공제하니까 52만 5천 원만 세금이 공제되어서 지금보다 30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래도 더 기부할래? 하는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정부로서는 세수 확보를 노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 원혜영 의원 / 민주당:

그렇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유리알 지갑인 봉급 받는 사람들. 세금을 늘리는 안을 냈고 더더군다나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 소득을 내는 기부조차 세수확보의 관점에서 보니까 잘못된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세제 개편의 큰 골격이 기부금 항목을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꾸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원님 비롯해서 여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기부금 부분은 세액 공제 항목에서 빼자. 이렇게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면에 대해서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군요.

▶ 원혜영 의원 / 민주당:

네. 그렇습니다. 오로지 세금을 더 걷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다보니까 기부문화를 고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래서 지난 15년간 기부를 하면 할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줌으로서 기부를 장려해온 세금 정책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원혜영 의원 / 민주당:

미국은 기부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부규모가 총 GNP의 2%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정부가 인정한 단체에 대해 기부를 할 경우에 50% 가까이 세금을 깎아 줍니다. 프랑스는 더 나아가서 총 소득의 20% 이내의 기부를 했을 때는 66%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죠. 그러니까 1천만 원을 기부하면 66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인 일본만 해도 기부금에 대해서 40% 소득 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기부를 얼마나 하든 15%만 깎아주겠다. 라는 것이죠. 많이 하던 적게 하던 한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까요.

▶ 원혜영 의원 / 민주당:

최소한 지금까지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세제가 쭉 개선되어 왔거든요. 1999년 도에는 5%까지만 공제해주었는데 여러 차례 개정되어서 이제는 총 소득의 30%까지 공제를 해주었거든요. 최소한 이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사회복지 단체나 기부 운동을 하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저도 그러한 취지로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9월 국회에서 집중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 원혜영 의원 / 민주당:

그렇지 않아도 지난 연 초에 정부가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서 기부금을 개인을 위한 용도인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과 같이 묶어놓고 그런 것 다 공제해놓고 조금 남아있을 때 소득을 공제해주는 굉장히 기부 문화를 퇴행시키는 그런 법을 개정했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에 한 수 더 해서 기부를 아무리 하든 15% 비율로만 공제해준다. 이렇게 해서 정말 설상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같이 묶어서 근본적으로 기부 문화를 억제하는 세제법이 아니라 기부 문화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원혜영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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