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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박원순 시장, 선거법 위반 아니다"

남승모 기자

입력 : 2013.09.03 02:51|수정 : 2013.09.0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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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달라며 서울시가 광고를 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중앙선관위가 결론지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해당 광고가 반복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서울시에 협조 요청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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