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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통의안이 오늘(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정기국회 개막식을 마친 직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로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 사실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어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추가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고있습니다.
양당은 본회의 표결 전에 자세한 정부측 설명을 듣기 위해, 법제사법위와 정보위를 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하루 뒤, 사흘 이전에 처리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르면 내일 오후부터 표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뒤,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엔 이석기 의원 본인도 참석해, 체포동의안 보고 과정을 지켜봤고, 같은 당 김미희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체포동의안은 마녀사냥"이라며, "자신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