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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추징금' 완납 합의…신명수 80억 원 대납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09.02 16:07|수정 : 2013.09.02 21:24


노태우씨의 미납추징금 230억원을 노씨와 동생 재우씨, 노씨의 전 사돈간 3자 합의로 최종 납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노씨의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미납 추징금 중 80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계좌로 이체된 80억 원은 곧장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다만 신씨는 "추징금 대납은 노재우 씨와 상관이 없고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미납 추징금 중 80억여 원을 신 씨가 대납하고, 노씨의 동생 재우 씨가 150억 원을 대납하는 대신 노씨는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3자 합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나머지 추징금 150억여 원은 조만간 동생 재우씨가 검찰에 납부할 예정으로, 납부가 이뤄지면 노씨는 1997년 확정된 추징금을 모두 완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