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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량식품 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오늘(2일)부터 13일까지 명절 성수 식품의 유통기한 변조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과·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과, 허위·과대광고, 그리고 위생기준과 표시기준 위반 등입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과와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같은 차례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