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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없는 화물차 운행 집중단속…적발시 범칙금

홍순준 기자

입력 : 2013.09.01 11:34|수정 : 2013.09.01 11:34


서울시설공단은 11월 말까지 올림픽대로오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등 도시고속도로에서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를 경찰과 함께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됩니다.

중점단속 구간은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염창나들목에서 강서지역, 김포 매립지, 강변북로 난지 방향으로 가양대교 부근, 성수대교 하부에서 은평, 수색지역,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으로 신내 나들목에서 신내동 일대 등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올 상반기 도시고속도로 13곳 176km 구간에서 화물차에서 떨어진 철제류, 토사, 비닐, 폐타이어, 목재 등이 169t 수거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측은 "고속 운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이 떨어지면 차량 소통에 방해되는 것은 물론 뒤차의 안전까지 크게 위협한다"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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